연예인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 이어 가수 강다니엘과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여기에는 강다니엘을 향한 비방 목적의 거짓 영상이 담겨있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1월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장원영이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A씨가 탈덕수용소에 (장원영의)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A 씨는 불복하며 항소했다. 또한 해당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소송을 이어갈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인천지검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