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세가 역전됐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 덕에 회사가 성장한 점 등이 일부 인정되며 최 회장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다.
이번 2심에서는 앞서 1심에서 외면당한 노 관장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노 관장은 이번에 재산분할 방식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1조원대에서 2조원대로 올려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그간 노 관장은 SK가 몸집을 키우는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전달한 비자금이 크게 작용했고, 자신 역시 가사노동 등 가정에 충실하며 최 회장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SK에 기여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의미다.
또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2월 있었던 1심에서는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50%와 위자료 3억원은 인정되지 않았다. 주식은 최 회장이 혼인 전 소유한 고유자산 등 부부가 각자 관리하는 특유재산이라는 이유에서다. 특유재산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했다.
이후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에 막혀 결국 2018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제기하며 기나긴 싸움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