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 관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 회장이 난처해졌다. 한 방씩 주고받은 두 사람은 결국 대법원에서 결판을 짓게 됐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재원 마련이 불가피한 최 회장은 자칫 SK그룹 지배력 약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30일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규모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봤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정에 충실했던 것이 SK에 기여하지는 않았으며,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노 관장은 당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노 관장은 항소심을 앞두고 재산분할 방식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금액을 2조원대로 올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내연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에게 제공한 금전적 혜택과 비교해 1심에서 결정된 노 관장의 위자료 등이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액이 이대로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SK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도 20%대로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SK㈜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 E&S, SKC 등 주요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최 회장은 SK케미칼(6만7971주·3.21%), SK디스커버리(2만1816주·0.12%), SK텔레콤(303주·0.00%), SK스퀘어(196주·0.00%) 지분도 쥐고 있다.
이날 종가 기준 최 회장의 SK㈜ 지분 가치는 2조원을 상회한다. 재산분할 재원을 마련하려면 해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유 주식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지난 2003년 부족한 지분 때문에 경영권을 두고 외국계 운용사 소버린의 공격을 받은 아픔이 있는 만큼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SK㈜ 주가는 전일 대비 9.26% 오른 15만8100원에 마감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세력 등이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과 2심에서 1승씩을 주고받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상고를 거쳐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로 기나긴 싸움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6공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미국 유학 중에 만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3년 뒤인 1988년 9월 결혼했다. 당시 재벌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세 자녀를 두고 평온한 가정을 꾸리는 듯했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언론사에 "노 관장과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상황이 확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가 공개됐다.
이어 최 회장은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이혼에 실패했고 이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가정을 지키겠다며 버티고 있었던 노 관장은 2019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맞소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