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와 부인 이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수홍은 이날 증인으로 나선다. 박수홍은 1심에서 두 차례 증인 신문에 나섰으나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제대로 입장을 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다시 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박씨가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의 경우 횡령 행위를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것이다.
이에 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