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A씨에게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A씨는 마약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9월 고 이선균을 협박, 3억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