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7% 올린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기준 48만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