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A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백윤식과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윤식이 ‘A씨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A씨는 이 합의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백 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 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연인 관계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30살 나이차이를 뛰어넘은 연인 사이로 화제가 됐으나 두 사람은 그 해 결별했고, 이후 소송전을 벌여왔다.
2022년 2월에는 백윤식과 교제하며 준비한 임신과 결혼, 결별 후 백윤식 가족과 벌인 소송전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윤식은 해당 에세이에 대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으나 A씨가 항소해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