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유아인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방정현 변호사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또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아인은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유아인 또는 A씨의 주거지는 아니며, 당시 현장에는 여러 남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인 지난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유아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44회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또 지인 최모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