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언급 삭제”…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소송 최종 승소
이주인 기자
배우 백윤식이 자신의 사생활이 언급된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전 연인 A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 25일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출판사는 에세이 담긴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이 담긴 내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으며, 이미 배포된 책은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연인 관계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30살 나이차이를 뛰어넘은 연인 사이로 화제가 됐으나 두 사람은 그 해 결별했고, 이후 소송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후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열애와 결별 과정 등의 내밀한 이야기 및 백윤식의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발간했다. 백윤식 측은 A씨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윤식이 지난 2022년 4월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진 본안 소송 1·2심에서 모두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출판사 측에서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작성한 합의서를 백윤식이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