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사진=미스틱스토리 제공)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겸 방송인 양재웅이 대표로 있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선다.
7일 한겨례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이 접수됐다”며 절차에 따라 현장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SBS는 33세 여성 환자 A씨가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 중인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입원 17일 만인 지난 5월 27일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추정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경찰은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해당 병원은 양재웅이 대표로 있는 병원으로 알려졌으며, 양재웅은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병원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