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를 합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신규법인 설립을 신청했다. 1차로 설립 자본금 9억9999만9900원을 출자했다.
티몬과 위메프 양 사의 합병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먼저 신규법인을 설립한 후 KCCW 법인을 중심으로 양 사 합병을 위한 준비 작업과 사업 정상화 추진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KCCW는 법인 설립에 따라 사업 정상화 기반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보유 지분을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받아 100% 감자하고, 구영배 대표는 본인의 큐텐 전 지분 38%를 합병법인에 백지 신탁한다. KCCW가 큐텐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로 글로벌 상거래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합병법인은 판매자가 주주조합 형태로 참여한다. 판매자들이 1대 주주로 이사회와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KCCW는 이날부터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를 대상으로 미정산 대금의 전환사채(CB) 전환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8월 말까지 모집한 판매자들로 1호 주주조합을 결성한 후 법원에 합병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합병이 승인되면 2호, 3호 주주조합이 순차적으로 결성된다.
구 대표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매각해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면서 “양사를 합병하면 사업 규모가 국내 4위로 상승한다”고 했다.
다만 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대금과 환불 지연 규모가 총 1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