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오는 10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은 2개월로, 2개월 단위로 2번,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 대한 구속 기간도 이날 연장됐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를 받는다. 다음 날 새벽 자신을 대신해 매니저 장모 씨가 경찰에 자수하게 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시간 가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