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부적정 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감독원 보고를 미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우리은행은 13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1월부터 진행한 검사 과정에서 기업 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을 발견했고, 이 중 일부가 손태승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3월까지 1차 검사를 실시해 임모 전 본부장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지만,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우리은행은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르면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했다.
뒤늦게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것은 지난 5월부터 개시한 2차 심화 검사와 6~7월 중 이뤄진 금감원 현장 검사 이후였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2차 검사와 금감원 현장 검사 대응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와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며 "이달 9일 (임 전 본부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규모가 1000억원에 이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자체 파악한 바와 다르다"며 "금감원 검사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