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규정됐지만,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제도 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