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시세보다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의 법률대리인이 22일 일간스포츠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 김수홍)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20년 7월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람픽쳐스는 ‘최악의 악’, ‘무인도의 디바’ 등을 제작한 제작사로 2017년 설립 후 3년간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바람픽쳐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부문장이라는 사실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에 고의로 숨겨 내부 통제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올해 1월과 2월 모두 두 차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