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희진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법무법인(유) 세종 담당 변호사의 입장을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어도어는 민희진이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희진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인용은 5월 31일 열린 어도어 임시주총에서만 효력이 발생, 민희진에게 이미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세종 측은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하이브 측이 주장하는 ‘주주간계약 해지’는 일방적인 결정이며, 민 전 대표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세종 측은 그러면서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느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측은 “민희진 대표는 현재 주주간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 행사여부 및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고 밝혔다.
만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하여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생겨 수천억대 소송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