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은 조건부 허용한다. 무주택자 구매 자금은 중단 없이 지원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세 연장이거나 9월 8일 이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투기적 수요는 억제하는 대신 꼭 필요한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 부채 관리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우리은행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사례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DSR이 오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 약 12%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