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예능 프로그램이 홍수처럼 쏟아지면서 출연자들의 어린 자녀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 지옥’,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JTBC ‘이혼숙려캠프: 새로고침’, TV조선 ‘이제 혼자다’ 등 각 방송사들은 이혼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들을 경쟁적으로 선복이고 있다. 2년여 전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 티빙 오리지널 ‘결혼과 이혼 사이’ 등 이혼을 소재로 한 예능이 본격 등장해 눈길을 모았는데, 이제는 방송사들이 앞다퉈 이혼 예능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제작이 활발한 방송가 분위기와 더불어 이혼이 더이상 금기시되지 않는 사회 전반적 인식이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출연자들의 어린 자녀들이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 받지 못한 채 쉽게 방치된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들의 갈등을 다룬다. 이들의 봉합 과정을 그리는 게 주요 목표라 하더라도, 과연 그 과정에서 아동 출연자들의 프라이버시는 얼마나 존중되는지 의문이다. 아이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얼굴을 통해 주변인들은 충분히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아이들이 출연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출연 후폭풍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은 나이다.
이런 프로그램 출연이 직접적인 정서적 학대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올해 1월 ‘한 번쯤 이혼할 결심’에서는 ‘가상 이혼’이라는 파격적 설정을 바탕으로 가상 이혼 합의서와 친권 포기서를 작성한 방송인 정대세가 어린 자녀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에둘러 전했다. 곧바로 자녀들이 충격 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고, 이를 두고 아이들이 부부 문제에 대한 몰입감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져 제작진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사실 부부의 문제에서 양육권 등 자녀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 터라 이 같은 문제는 또 다시 일어날 위험이 있다.
아직 방송에서 아동 출연자들을 위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국내 방송 심의 어린이·청소년 보호 규정에 '출연자의 신체 및 정서적 안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제45조)는 내용은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모자이크 의무화와 함께 어린 자녀들의 모습을 최대한 노출하지 않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화가 쉽지 않다면 제작진 스스로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단순히 자녀들의 심리 상담을 병행한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제작진 스스로가 아이들에게 결과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있는 것은 않은지 더 엄격하게 돌아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