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다니엘 측은 1억원의 민사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이같이 판결한 데 대해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A씨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는 선고 결과가 나온 뒤 “1심 승소는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해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고,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지난 법적대응 시간을 돌아봤다.
소속사는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모든 사법절차가 끝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수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