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곡을 무단으로 변형한 악보를 발행한 출판사 대표 A씨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이루마가 음악도서 출판사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A씨가 2000만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루마는 2021년 5월 “A씨가 무단으로 곡 내용 형식을 변형한 악보를 악보집에 실어 판매하는 등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면서 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이 본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권리다.
A씨는 저작권 협회로부터 저작물 사용 승인을 받았고 학생이나 일반 동호인도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일부 난해한 부분만 편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A씨는 2019년~2018년 이루마 곡을 임의로 편집한 후 이를 기록한 악보집 7천800부를 발행했다.
재파부는 “이 씨에게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았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1심은 이루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산정,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은 같은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