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를 하면 법으로 처벌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 야 국회의원들이 나란히 발의한 바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시간 가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소 혐의에서 제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호중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