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한 의혹으로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이런 요구가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렸을 때,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원에 팔면 된다.
이 경우 멀티호밍이 활발한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다.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배민은 결국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배민이 요구한 조항은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배민이 수수료를 2000원 올리더라도, 입점 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더불어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가 온·오프라인 간 같은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