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이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등을 이유로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공문을 대한축구협회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자 일본에서도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축구협회 행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돼 FIFA 징계를 받으면, 한국축구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니칸스포츠는 3일 “한국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을 통과해도 본선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이 불투명해 문체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대한축구협회 행정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FIFA 정관에는 각국 축구협회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정치적인 간섭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난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체육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가 FIFA의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쿠웨이트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 나서지 못했다. 한국도 같은 제재를 받게 되면,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이어온 월드컵 본선 진출 기록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매체 풋볼채널도 국내 포털을 인용해 “한국 축구계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스캔들에 흔들리고 있다. FIFA가 이 문제에 정부가 개입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에 경고문을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홍 감독 선임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관련자들이 국회에 소환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의 퇴잔 목소리도 높아지는 가운데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축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FIFA로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와 문체부의 감사 등을 언급하며 축구 행정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 최근 문체부 감사와 국회 현안 질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FIFA 정관을 위반하면 대한축구협회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FIFA는 각국 협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특히 중시하고, 실제 정관에도 관련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20세 이하(U-20) 월드컵 당시 이스라엘의 입국 문제로 정치·종교적 갈등을 빚자 아예 개최권을 박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FIFA의 경고가 반드시 징계로 이어지진 않는다. 프랑스 대표팀의 경우도 정부가 개입해 축구협회장과 선수들이 국회로 소환됐고, 당시에도 FIFA가 이를 경고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으나 프랑스 정부의 반발에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바 있다. 감독 선임 결과에 명백한 문제점이 드러나거나, 행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FIFA가 이를 정치권 등 제3자의 간섭으로만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박문성 해설위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그리 놀랍지 않다. 예상했던 협회의 대응이다. 협회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협박하고 겁박하는 거다. 문체부가 감사 들어간다고 했더니 미디어에 이걸 흘렸다. 문체부 발표하는 날 또 (내용을) 흘렸다. 일종의 호도”라며 “(2005년과 2011년) 당시에도 국회가 불러 따졌다. FIFA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2010년 프랑스가 선수단끼리 싸우고 난리 나고, 청문회가 이어지자 FIFA도 지적한 바 있다. (프랑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반박하자, FIFA도 그냥 넘어갔다”고 짚었다.
앞서 문체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축구협회의 클린스만·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의 경우 ▲전력강화위원회 기능 무력화 ▲전력강화위원이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2차·최종)을 정몽규 회장이 진행 ▲이사회 선임 절차 누락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권한 없는 자가 최종 감독 추천 ▲면접 과정이 불투명·불공정 ▲감독 내정·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결의를 문제 삼았다.
문체부는 다만 홍명보 감독의 거취의 경우 “절차적 하자는 발견됐지만, 홍명보 감독의 계약을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독립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여론과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축구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즉각 반박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지난달 29일 받았던 FIFA 공문은 이날 문체부 감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야 미디어를 통해 슬그머니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