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
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
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