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농구부 감독의 징계를 요구한 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한 휘문고가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현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휘문고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휘문고 교장 정직, 교감과 교사 및 행정실장 견책, 교감 직무대리 경고를 요구한 부분도 효력이 유지됐다.
다만 1년 동안 체육특기자 전입을 제한하고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처분, 6개월 동안 전지훈련을 제한하고 내년도 전임코치 배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처분 등에 대해서는 휘문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인용한 일부 처분에 대해 "휘문의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올 초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교육청에 냈다.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7월 현 감독 감봉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에 대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