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에게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39)씨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그의 매니저 장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호중과 소속사 직원들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고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에 기각됐다.
한편 김호중 사건으로 ‘술타기’ 수법이 논란이 되자 이를 법으로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수 의원들이 내놔 화제가 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및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