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폭행함 혐의로 법정구속된 보디빌더 황철순이 2심에서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철순은 자신의 폭행치상·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에 지난 15일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1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황씨가 2심 재판 과정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도 오는 20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황씨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A씨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까지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뒤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황씨의 폭행으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당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