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일부 혐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황의조의 1심 선고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고, 공판이 진행됐다.
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황의조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을 공탁했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인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황의조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 오후로 다시 지정했다.
김희웅 기자 sergi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