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는 24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에 선고기일이 잡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아인의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와 올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