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및 산재은폐 논란 등을 겪었던 하이브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으뜸기업 인증이 유지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27일 열린 으뜸기업 선정 철회 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받았다.
노동부는 신청 철회를 하려면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객관적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직장내괴롭힘 및 산업재해 미처리에서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종결됐고, 협력업체 대상 갑질 등 그 외 사안은 철회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9월 하이브를 ‘으뜸기업’ 100곳 중 하나로 선정했다. 으뜸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기업이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그룹 뉴진스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이와 더불어 산업재해 은폐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하이브의 으뜸기업을 철회라는 민원이 일었다.
노동부는 앞서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세심하게 (철회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고, 최근 두 건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심사위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