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며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또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내란 수괴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체포영장 발부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두고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본인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수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 책무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을 하는 게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금을 시도하는 수사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체포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