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에 결혼, 출산과 관련한 세제 혜택이 늘어나고, 시간당 최저 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는 등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가 발간됐다. 이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새해엔 우선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강화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이후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후 4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된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한다.
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개정 '육아지원 3법'도 시행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300만원 한도)가 제공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원) 추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