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대표 발의자)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은 지난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일부 선거인단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오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대의원 2244명의 투표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2013년까지 약 50명의 대의원이 투표하던 체육회장 선거는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되면서 선거인단이 1405명으로 늘어났다. 2016년 선거는 올림픽회관에서 대의원 투표가 이뤄졌으며, 총선거인단 중 892명이 투표에 참여해 63.4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021년에 열린 선거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투표가 도입되었고, 대의원 2170명 중 1974명(투표율 90.97%)이 참여했다.
이호진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투표 방식이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전자 투표를 도입하거나 시도 체육회에도 투표소를 설치해 분산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로 예정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일까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호진 회장 등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본 선거 무효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은경 기자 ky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