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하이브 경영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과 관련해 무혐의(행정 종결)처리했다.
13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어도어 전 부대표 A 씨의 신고에 대해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행정 종결 처리를 했다”고 일간스포츠에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어도어 전 직원 B 씨가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의혹으로 지목당한 바 있다. 이날 오후 B씨는 하이브 측이 무혐의를 받았다는 기사 내용을 캡처, 자신의 SNS에 “대단하다 ㅋㅋ”라고 A씨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한편 민 전 대표와 함께 어도어 경영진을 구성했던 A 씨는 지난해 9월, 하이브가 강압적이고 부당한 불법 감사를 펼쳤다며 김주영 어도어 대표, 어겨준 어도어 사내이사 등 현 어도어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