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사진=SNS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사망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한 방송사의 프리랜서 기상 캐스터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에서 대다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국제노동기구(ILO)가 2019년 채택한 ‘폭력과 괴롭힘 협약’을 언급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성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인권위는 프리랜서 등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