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어도어 측이 뉴진스(NJZ)에 전속계약 위반 사항이 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7일 오전 10시 30분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심리로 열렸다. 어도어는 지난 2월 광고 계약 체결 금지 뿐만이 아닌, 뉴진스(NJZ)가 가수로서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부서적 활동까지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한 상태다.
어도어 측은 “채무자들에게 각각 50억원씩 정산금을 지급했다. 채무자도 이러한 소속사로서 ‘중요한 의무’사항에서는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배척했다고 하는데, 2018년부터 무려 210억 원을 투자해 공들여 키운 그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NJZ)와 어도어는) 친구 연인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사업자와 파트너 사이다. 그런데 뉴진스(NJZ)가 주장하는 귀책사유들은 전속계약을 파괴할 만한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또한 신뢰 관계 파탄이 아닌, 그러한 외관을 만들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이날 가처분 심문은 뉴진스(NJZ)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처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다. 어도어는 뉴진스(NJZ) 멤버들의 독자적 광고 계약과 활동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어도어는 “멤버들이 법적 판단을 받기 전에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NJZ)의 계약 종료 선언에 대해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