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07/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 측이 입장을 밝혔다.
18일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뉴진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