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태일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려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3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태일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NCT127 멤버로도 활약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여파로 팀에서 퇴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