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스뮤직.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2차 변론기일이 5월 30일로 재개된다.
지난해 7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2차 변론기일은 당초 오는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간스포츠 확인 결과, 원고인 쏘스뮤직 측이 지난 2월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2차 변론기일은 오는 5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0일 열린 첫 기일에서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르세라핌 관련 허위 사실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는 뉴진스(NJZ) 멤버 민지와 하니, 다니엘, 혜인, 해린 캐스팅 및 트레이닝 과정의 권리와 책임 부분에 대해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또 쏘스뮤직은 지난 7일 어도어가 뉴진스(NJZ)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뉴진스 측이 르세라핌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무근” 입장을 밝혔으며 “뉴진스의 데뷔 시점 및 과정에 관한 주장 또한 객관적 사실과는 매우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의 2차 변론기일이 예정됐던 14일엔 르세라핌이 미니 5집으로 컴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