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 원의 위자료를 각 지급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지탄했다.
반면 재판부는 나머지 4명의 네티즌에 대해선 “모욕·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민 전대표는 하이브와 경영건 분쟁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악플러들로부터 인신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이들을 상대로 인당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