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포스터 및 장시원 PD JTBC가 스튜디오C1에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일 JTBC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달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며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트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최강야구’ 제작을 맡아 온 스튜디오C1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월 25일 JTBC는 돌연 트라이아웃 취소를 공지하며 “새 시즌 재개에 앞서 정비기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스튜디오C1의 대표이자 ‘최강야구’ 시즌 1~3를 연출한 장시원 PD는 즉각 JTBC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며칠 뒤 트라이아웃을 강행하며 갈등이 증폭됐다.
이하 JTBC 공식 입장 전문.
JTBC는 지난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트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