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사진=SBS Plus·E채널 제공)
회사 공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이 사과했다.
1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보도 후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직접 투자 경위를 밝히고 고개를 숙였다. 황정음은 사건에 연루된 기획사에 대해 “제가 100% 지분을 갖고 설립, 운영한 회사로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며 “저는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 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면서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음의 공식 사과하고 사건을 진화함에 따라 현재 출연 중인 SBS Plus·E채널 공동 제작 예능 ‘솔로라서’ 통편집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황정음은 이혼 후 ‘솔로라서’ MC로 발탁돼 활동에 복귀했는데, 프로그램 종영을 단 1회만 남겨둔 상태에서 이번 재판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솔로라서’ 측은 마지막회 편집 방향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