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두고 규제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실상 승인하면서 최대 토종 OTT 출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티빙의 주요 주주 KT를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
10일 공정위는 CJ ENM 및 티빙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의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 결합 신고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2026년 말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고, 두 OTT가 하나로 통합해도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의 이용자 수 기준 2024년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을 보면 넷플릭스가 33.9%로 1위를 기록했고, 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2위(21.1%), 4위(12.4%)에 올랐다.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하면 단순 합산 점유율이 넷플릭스에 맞먹고, 3위 쿠팡플레이(20.1%)를 크게 따돌리게 된다.
공정위는 OTT 시장 상위 4개 업체가 3개로 축소되면서 가격 설정 능력이 높아진 통합 법인이 요금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합병 추진을 공식화한 뒤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했던 최대 토종 OTT 출범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KT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이번 기업 결합 신고는 티빙의 2대 주주인 KT의 반대로 합병 본계약이 지연되자 CJ 측이 웨이브의 경영권이라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작업이다. 임원 지위 겸임을 승인받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기업 결합 유형 분석과 시장 획정 등 기업 결합 심사에 준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전적인 심사를 거의 다 해 준 격이 됐다. 일정 부담을 상당히 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KT의 동의만 얻으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KT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업계는 넷플릭스와 지상파 3사의 공급 계약으로 웨이브 독점이나 다름없었던 지상파 콘텐츠의 경쟁력이 약해진 점, 국내 1위 입지의 IPTV 시장 코드커팅(유료방송 해지) 심화 등을 KT가 우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KT 관계자는 "국내 유료 방송 전반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KT그룹과 티빙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과 티빙 주주로서 주주 가치 제고에 유리한지 여부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