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현대차 전시장. 연합뉴스
이달 종료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개월 더 연장 된다. 또 역시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도 2개월 연장돼 8월 말까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자동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소세는 기본세율이 5%인데 이를 3.5%로 내린 것이다.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기재부 또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도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앞서 지난 4월 말 기재부는 유류세 중에서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치가 그대로 2개월 추가 연장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다. 이후에도 6개월 또는 4개월, 2개월 단위로 거듭 연장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역시 6월 30일 종료 예정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에 대한 0~20% 할당관세 적용은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열대과일에는 자몽 만다린 아보카도 망고스틴 두리안이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오른 점을 감안해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해 적용 물량을 4000톤에서 1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