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ENA 월화드라마 '샬롱 드 홈즈'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샬롱 드 홈즈'는 광선주공아파트 추리력 만렙, 전직 에이스 형사와 보험왕, 그리고 알바의 여왕까지! 우리 단지 해결사로 뭉친 여성 4인방이 아파트 빌런을 응징하는 코믹 워맨스 활극. 16일 밤 10시 첫 방송.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6.16/
배우 이시영이 전 남편의 동의 없이 둘째 아이 출산을 결정했다고 알리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쟁점 또한 관심이 쏠린다.
이시영은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임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혼 전 시험관 수술을 준비했다.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폐기를 앞두고 결국 이식을 받기로 결정했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의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 남편 A씨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사실이지만, 둘째가 생긴 이상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이미 첫째가 있으니 자주 교류하며 지냈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적 쟁점과 관련해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전 아내가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다”며 “전 남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가 법적으로 막히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로 임신·출산했다고 해서 이시영이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아이의 법적 지위와 전 남편의 법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노 변호사는 “민법 844조에 따르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며, 이혼 후에도 300일 이내에 출생하면 여전히 혼인 중 임신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이가 전 남편의 유전자로 태어날 경우 법적으로 전 남편은 아이의 친부로 추정되며 양육비 부담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노 변호사는 “전 남편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면 법적으로 친생부로 인정되며, 양육비 의무도 따라온다”면서도 “다만 전 아내 측에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상호 합의로 책임을 면제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아이의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과 관련해 노 변호사는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아이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르게 된다”면서도 “그러나 법적으로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 남편도 자동으로 친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남편이 양육권을 원할 경우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수 있다. 노 변호사는 “전 남편이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싶다면 친권·양육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영은 지난 2017년 8월 외식사업가 A씨와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지난 3월 이시영 측은 “두 사람이 상호 원만하게 합의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