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5.03.07/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24일 열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독자 활동을 선언하며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꾀했던 뉴진스는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인해 홍콩 콤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뉴진스는 그러면서도 항고했는데, 항고심 재판부는 원심 결론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 역시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까지 내렸다.
간접강제 결론 이후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전혀 펼치지 않고 있다. 어도어와 기존 맺었던 광고 계약 관련 후속 스케줄 등 외엔 공식적으로 이들의 모습을 보긴 어려운 상황이다. 뉴진스는 지난 22일 데뷔 3주년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