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묀헨글라트바흐 소속으로 프리시즌 친선전에 나선 미드필더 카스트로프. 사진=카스트로프 SNS
한국계 독일 국적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22·묀헨글라트바흐)가 최근 대한축구협회로 소속을 변경했다. 이번 변경으로 독일 대표팀 발탁이 불가능해지고, 대신 태극마크를 달 수 있게 됐다.
12일 국제축구연맹(FIFA) 소속 협회 변경 플랫폼에 따르면 카스트로프의 소속 축구협회가 종전 독일축구협회(DFB)에서 대한축구협회로 변경됐다. 이 플랫폼은 지난 2월 FIFA가 공개한 공개 디지털 플랫폼으로, ‘스포츠 국적’을 변경해 국제 대회에서 새로운 국가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즉, 이번 변경으로 카스트로프는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그는 그간 DFB 소속으로 연령별 대표팀으로도 활약했다. 하지만 이번 변경으로 독일 A대표팀의 발탁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변경은 카스트로프 선수 선발을 위한 여러 행정적 절차 중 하나”라며 “선수 측에서 의지를 보였고, 이를 협회에서 함께 행정적 절차를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대표팀 발탁 가능성을 스스로 지운 만큼, 태극마크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관심사는 귀화 및 병역 등 국내법과 관련한 문제다. 카스트로프는 이중국적자라 귀화와 관련한 문제보단, 병역법이 꾸준히 걸림돌로 지적됐다. 병역법상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해외에서 거주하면 37세 이후 자동으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돼 사실상 병역 의무가 없다. 다만 37세 이전 한국 체류 기간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조건을 어길 시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데, 국가대표로 활동하면 소정의 수당 등이 발생한다. 이를 영리 활동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7월 묀헨글라트바흐 소속으로 프리시즌 친선전에 나선 미드필더 카스트로프. 사진=카스트로프 SNS 협회 관계자는 “대표팀 발탁은 가능하지만, 병역은 별개의 문제”라며 “만약 발탁하게 되면 여러 부분을 디테일하게 짚어야 한다. 아직 발탁하지도 않았고, 계속 뽑힌다는 보장도 없다”라고 진단했다.
카스트로프는 대표팀의 갈증 중 하나인 3선 자원으로 주목받는다. 지난 시즌까지 분데스리가2(2부리그) 뉘른베르크에서 활약하다 1부 팀인 묀헨글라트바흐 유니폼을 입는 등 경쟁력은 입증한 상태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그의 활약을 지켜봤고, 홍명보 대표팀 감독 부임 후로도 코치를 파견해 선수들을 점검 중이다. 대표팀 외국인 코치진은 오는 25일 새벽 0시 30분에 킥오프하는 묀헨글라트바흐와 함부르크의 분데스리가 개막 라운드 경기를 관전할 계획이다.
한편 대표팀의 다음 A매치 일정은 오는 9월 7일과 10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멕시코와의 친선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