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와 부당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앱, 숙박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중소기업 124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2024년 1년간 거래 중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 비율은 △온라인쇼핑몰 30.0%, △숙박앱 21.5%, △배달앱 20.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온라인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 및 관련 법률의 입법 지연 등에 따라 불공정거래·부당행위 경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 질문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은 '상품의 부당한 반품'(15.4%), 배달앱은 '판매촉진비용이나 거래 중 발생손해 부당전가'(8.9%), 숙박앱은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7.0%)라고 답했다.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쇼핑몰(79.9%), 배달앱(76.0%), 숙박앱(63.0%) 순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는 '공적 감독 강화'(수수료 등 주기적 시장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로 나타났다.
한편 온라인플랫폼에 지급하는 광고비, 중개 수수료 등 총비용에 대해서 입점업체들은 매출액의 평균 20% 정도를 플랫폼에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개별 응답 내용에서, 온라인쇼핑몰 총지급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경우는 쿠팡(41%), 네이버·G마켓(각 40%) 순이었다.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쿠팡이츠(각 40%), 숙박앱에서는 여기어때(50%)로 조사돼 일부 업체에서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비용이 낮게 나타난 경우는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네이버(3%), G마켓(4%), 배달앱에서는 배달의 민족(5%), 숙박앱에서는 야놀자(1%)로 조사됐다.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 변화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다 비용 부담이 증가했거나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온라인플랫폼 이용 비용 중 특히 '거래 수수료'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분야에서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를 2.0%~7.8%까지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제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80.9%(전혀 도움 안 됨 8.9%+도움 되지 않음 72.0%)였다. 총수수료 상한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했다.
플랫폼 거래 관련 개선 과제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