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자사 권리 보호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시점에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이신’의 김성덕 대표변호사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University of Washington LLM을 졸업한 김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에는 법무법인 이신에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변협에 지식재산권, 국가계약 전문분야를 등록했다.
대형로펌에서 지식재산권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큰 규모의 사건을 수행했고 그 외에도 기업소송, 가사, 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서 활약했다. 스테로이드 성분 화장품에 대한 제조금지처분, 박카스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의약품표준제조기준고시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의약품, 화장품, 보건 등에 관한 공익적 소송에서 성과를 거뒀다. 광물자원공사를 대리하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의 컨소시엄 중재 사건에서 승소하며 우리나라의 해외자원을 지키는데도 이바지했다. 2010년 당시 서울가정법원 최대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승소하면서 상속세 연대납부는 상속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3스33, 2013스34)를 확립했다. 또한 의료 IT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에서는 구속적부심에서 의뢰인을 석방되도록 하는 등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2025 하반기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김성덕 변호사는 법무법인 이신에 합류한 이후에는 주식회사 해산청구 사건에서 승소했다. 또 하수처리시설 등 수처리 분야 하자 소송, 원자력발전소 내진시험장비 하자 소송 같은 굵직한 사건에서 승소하는 등 좋은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다.
법무법인 이신은 고객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로펌으로 증권·금융, M&A, 부동산, 미디어, ICT, 엔터테인먼트 사건 등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김 변호사는 지식재산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저작권/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도메인네임/라이선스/직무발명 등), 프랜차이즈 분쟁, 방위산업, 국가계약 분쟁 등은 물론 기업소송, 일반 민사, 상사, 형사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판세를 잘 읽는 승부사’로 불리는 김성덕 변호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하면서 기술 보호와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중이다.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는 당사자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고객들의 동반자가 되어 고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