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로톡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렌터카 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스타리아 차량을 빌린 여성 B씨가 차량 뒷좌석에서 아이돌 그룹 소속 남성과 스킨십을 했다는 사실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한 뒤 이를 빌미로 B씨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반납된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B씨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고 보냈다.
이어 영상 속 남성이 속한 아이돌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차 살 때 4700만원이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고 요구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 오후 4시 10분쯤 약 370만원에 달하는 2만 위안을, 3시간여 뒤에는 약 560만원 상당의 3만 위안을 추가로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23일 서울 관악구에서 B씨를 만나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나머지 차량 반값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았다. A씨가 세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받은 돈은 총 979만 3000원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공갈의 정도와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